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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 윤석열·김건희 이달 내 소환 통보 방침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03 16:07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귀금속 수수 의혹을 포함한 핵심 혐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이달(11월) 내로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칼끝이 권력의 정점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검팀은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탁 명목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 대해 조만간 소환 일자를 이달 내로 통보할 예정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특검이 참고인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소환에 이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김건희 씨 역시 별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의 이번 소환 통보는 이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검이 그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최종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례에서 드러난 인사청탁 및 귀금속 수수(매관매직) 의혹이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즉 공모 관계 성립 여부가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품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둘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 등 특검법에 명시된 기존 수사 대상들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상대로 이러한 광범위한 의혹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검찰 수사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씨의 경우, 구속 전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환이 통보되었으나 불응 또는 일부만 응한 사례가 있어, 이번 소환에서는 강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특검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끝으로 관련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 이달 내 소환 조사는 특검 수사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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