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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피고인, 보석 심문서 건강 악화 호소... 특검팀 "증거 인멸 우려" 반대 공방

김태수 기자 | 입력 25-11-12 22:37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피고인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문에서 특검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씨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 피고인 측 변호인은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호인은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 제한은 물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전화 사용 불가 등의 보석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김 씨가 "기억도 온전치 않고,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하다"며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린다"는 등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심문 동안 직접 발언하지 않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가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보석 신청을 강력히 반대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인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과 전성배 씨가 "진술을 맞춰가며 허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당시 전직 행정관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들이 김 씨의 석방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도울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전 행정관들은 회유나 인멸과 무관하다"며 "사저에 강아지, 고양이가 많고 이들을 보살펴야 해서 계속 출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씨의 석방이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어 사회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하며, 여론 악화를 고려해서라도 보석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격렬한 주장과 제출된 서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석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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