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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 윤석열 또 석방하나…선고 지연에 긴장 고조

이정호 기자 | 입력 25-11-15 12:4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당초 연말 목표였던 변론 종결 일정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연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1월 18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재판부의 심리 연장 결정은 사실상 구속 기한 내 판결을 어렵게 만들어, 윤 전 대통령이 사법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 기일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추가로 지정하며 심리 일정을 대폭 조정했다. 재판부는 어제 재판에서 "1월 7일, 9일, 12일로 정하고 (1월) 14일, 15일은 예비적 기일로 참고를 해, 해당 부분까지 정해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는 늦어도 내년 1월 15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구형 및 변론 종결 시점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극도로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월 18일까지로,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불과 사흘에서 엿새 사이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완성하여 선고를 내리는 것은 사법 시스템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내란죄 사건 구속 기한 만료 후에도 구금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기한 내 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다음 달 심리가 시작될 외환죄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가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풀려나게 된다. 특히 내란죄라는 헌정 질서 파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재판 도중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은, 특검 수사의 동력 약화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판부의 심리 연장 결정은 재판 초기에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던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이며, 이는 증인 채택 및 심문 과정에서의 난항과 특검 및 변호인 측의 공방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 소요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재판장이 임박한 기일을 연달아 지정하며 진행 속도를 높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서 준비 시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등 원활한 심리 진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귀연 재판장의 인사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장의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이 변론 종결 예상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 뒤인 내년 2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장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될 경우, 새로 배당된 재판부는 사건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거나 변론을 재개해야 할 수도 있어 최종 선고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재판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크게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 해제에 따른 논란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구속 기한과 관계없이 심리 종결 후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판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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