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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직장 찾아가 소란…스토킹 처벌법 위반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정호 기자 | 입력 25-11-15 13:02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경부터 약 두 달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 중인 38세 아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A씨는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자신이 과거 선물했던 옷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단순 연락을 넘어선 직접적인 침해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하며, A씨의 범행이 갖는 중대성을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이미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 '경고장 발부'의 실질적인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법적 경고조차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지적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을 최종 결정함에 있어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와 사안의 재범 가능성,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혼 및 가정 불화와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법의 취지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부터 엄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나, 경고장 발부 이후의 반복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법의 억지력이 기대만큼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 대한 스토킹은 그 행위가 장기적인 가정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 당국은 스토킹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법의 경고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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