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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시사·교양 PD, 성희롱 내규 위반으로 SBS 해고...방송계 내부 윤리 기강 논란 재확산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17 23:25



SBS의 간판급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해 온 교양국 소속 PD가 성희롱 및 성폭력 내규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지난 10월 교양국 소속 PD A씨가 사내 규정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징계를 받았다. A씨는 SBS의 인기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던 주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해고 조치는 방송사의 내부 윤리 기강 확립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방송계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SBS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성희롱 의혹을 인지하자마자 즉각 사태 파악에 나섰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해고 징계 결정 과정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엄중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조치이다. 특히 A씨가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는 점에서, 제작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았기에, SBS는 내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고 사태는 최근 방송계에서 잇따르고 있는 제작진의 윤리 문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tv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시티투어 2'를 연출했던 PD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B씨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SBS PD의 즉각적인 해고 조치와 tvN PD의 법정 공방은 방송 업계 내 성 비위 관련 사안이 표출되는 방식과 그에 대한 대응이 사안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SBS의 해고 결정은 단순히 법적 처벌 이전에, 회사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규(Internal Rules)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송 제작 환경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하고, 방송사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스태프, 출연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성 비위 사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자체적인 윤리 규정과 징계 시스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SBS의 강경 조치가 향후 다른 방송사들에도 성 비위 사건 처리의 기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방송 제작 환경 전반의 윤리 기강 재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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