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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첫 압수수색 착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21 10:04



법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았던 점과 맞물려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본지 정밀히 살펴본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재구성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유흥주점에서 변호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고가 술과 여성 종업원 동석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약 반년 만인 최근 ‘강제수사 단계’로 이행하면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신용카드 내역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지만, 택시 앱 사용기록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공수처는 확보된 택시 앱 기록을 기반으로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방문 동선과 동석자와의 연락 횟수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접대 당시 술값이 약 170만원에 달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접대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잠정적으로 170만원 수준의 술값이 접대 정황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 또는 비위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해 휴대전화·계좌내역 등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사건은 법원 아닌 제3기관인 공수처가 고위 법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내부 통제 메커니즘 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법신뢰 측면에서의 함의를 지적한다.

향후 공수처의 수사 진행, 영장 청구 범위 및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지 부장판사의 재판 담당 및 근무 배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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