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금품 수수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돈을 주고 정보 조회를 청탁한 인물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2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내 경찰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외부인의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외부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가 어떤 개인정보를 조회해 넘겼는지, 정보 유출이 몇 차례 이뤄졌는지,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는 정보를 넘긴 경찰관에 그치지 않고 청탁한 외부인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개인정보 제공을 부탁한 인물도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청탁 경위와 유출된 정보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내부 전산망에는 수사와 민원 처리 등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업무 목적을 벗어난 조회와 외부 제공은 제한된다. 특히 수사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다면 정보 유출 경위와 대가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된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외부인의 청탁을 받고 내부망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품까지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와 접근통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내부망 접속·조회 기록과 금품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한 차례에 그친 것인지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청탁자의 역할도 수사의 주요 부분이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했는지, 넘겨받은 정보를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람과 실제 사용한 사람이 다른 경우 유통 경로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사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유출 횟수와 금품 수수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청탁한 외부인을 소환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