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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명 중상…화물차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조사

강수영 기자 | 입력 25-12-07 10:10



오늘(7일) 새벽 경남 진주를 지나는 남해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새벽 1시 40분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문산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했다. 3톤 화물차 1대와 1톤 화물차 1대, 그리고 승용차 1대 등 총 3대의 차량이 연달아 부딪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동승자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 운전자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현재 중상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3차로를 주행하던 3톤 화물차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충격을 받은 1톤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파악했다.

경찰은 3톤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고속도로 추돌 사고인 만큼,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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