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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수민 기자 | 입력 25-12-16 15:37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를 최종 가결했다. 이날 투표는 재석 의원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집계되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2012년 공포된 이후 학생 인권 보장의 상징적 역할을 해온 조례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공식 폐지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교육 현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폐지안 가결은 국민의힘 측이 주장해 온 "교권 추락"과 "교육 현장의 질서 파괴" 논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폐지를 찬성한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일부 종교계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폐지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조례 폐지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인권의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단순한 훈육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게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고 강조한다. 교권 침해 문제는 조례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학교 현장의 지원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선후가 바뀐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조례 폐지가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려하고 있다.

법적 공방과 행정적 갈등도 예고되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이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전면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경우 발생할 인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칙 제·개정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의 부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사태는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충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현실화되거나 논의되고 있어, 전국적인 학생 인권 기준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한쪽의 권리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 기본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가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나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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