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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심문 진행 법리 공방 격화

김장수 기자 | 입력 25-12-22 15:55



법무부의 최근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 조처된 정유미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 명령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025년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사안은 검사장급 보직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전보된 인사의 적법성과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향후 검찰 인사 제도의 기틀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를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례적이고 무리한 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검찰 내부망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 이번 인사 불이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이를 두고 "개인의 의사 표명을 이유로 징계 절차 없이 인사권을 남용해 사실상 강등시킨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리적 쟁점의 핵심은 검찰청법 제30조와 관련 대통령령에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이 대통령령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으며, 고검 검사 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가 직제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또한 징계 사유가 있다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령을 통해 징계 효과를 거두려 한 것은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임용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 조직의 인적 쇄신과 기강 확립을 위해 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라며 "대검 검사라 하더라도 보직 부여에 따라 고검 검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법무부는 과거 비위 문제를 사유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공무원 인사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심문에서 정 검사장은 신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도 호소했다. 그는 "당장 이삿짐을 싸야 하는 등 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을 멈춰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발령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며, 긴급한 정지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주 이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정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정 검사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 검사장은 강등된 보직인 대전고검에서 근무하며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외부에서 "보복성 인사" 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프레임으로 확산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검찰 내부의 쓴소리를 낸 간부에 대한 첫 강등 사례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향후 공무원 인사 행정의 재량권 한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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