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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동작경찰서 압수수색… 강제수사 본격화

김장수 기자 | 입력 26-01-23 10:56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동작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 9시 50분경부터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당시 수사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동작경찰서가 2024년 진행했던 김 의원 배우자 이 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정무적 판단과 외부 압력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동작서는 당시 이 씨가 동작구의회 조진희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약 4개월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공식 수사 단계인 입건조차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작서 측과 연계된 전직 보좌진을 통해 수사 대응 조언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당시 여권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3선 의원을 통해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진술로 확보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작서의 부실 보고 정황도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이다. 동작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묵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의 조직적인 회유나 경찰 내부의 조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해 당시 수사팀의 결론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는지, 아니면 외부 청탁에 의한 고의적 뭉개기였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조진희 전 부의장이 "법인카드를 이 씨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정밀 검토 대상이다.

한편 김 의원의 배우자 이 씨는 어제(22일) 경찰에 소환되어 약 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더불어 과거 공천을 대가로 구의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미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 의혹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동작경찰서 지휘부와 수사 라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역시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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