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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 미끼로 10대 유인해 야산 유기…30대 주범 구속

이수민 기자 | 입력 26-02-16 19:43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들을 외진 산중에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14세 여중생 2명을 만나 "함께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며 차에 태웠다. 이후 약 100km를 주행해 동두천시 소요산 인근 야산에 도착한 뒤, 심야 시간대 지리감이 없는 피해자들을 산속에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시간이 심야였던 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로서 스스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행위가 심각한 아동학대 및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주범 A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버티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연고도 없는 야산에 버리고 간 행위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랜덤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장난"이라는 가해자들의 변명이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온라인을 통한 낯선 이와의 만남이 실종이나 유기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장난' 주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채팅앱 내 미성년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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