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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징계 경찰 복직 한 달 만에 유흥주점 종업원 추행 입건

양현석 기자 | 입력 26-03-01 14:22



과거 비위로 두 차례나 계급이 강등됐던 현직 경찰관이 복직 한 달 만에 또다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소속 부서 A 순경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A 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해당 주점으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무전취식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확인 결과 60만 원 상당의 술값은 이미 결제된 상태였으나, 현장 조사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강제추행 정황이 드러나 현행범 체포 대신 정식 입건 절차를 밟았다.

취재 결과 A 순경은 이미 수차례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온 '문제 경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사'에서 '경장'으로, 다시 '경장'에서 '순경'으로 두 단계나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그가 마지막 중징계 처분 이후 이달 초 지역경찰로 복직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순경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 시비로 시작된 신고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추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직후 또다시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주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상습적인 무전취식과 폭행 전력이 있는 인사를 민생 치안 현장인 지역경찰로 성급히 복귀시킨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당시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물리적 접촉 수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징계 수위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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