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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한 특검 "대북송금 회유 의혹 전방위 수사"

김태수 기자 | 입력 26-04-09 16:49



2차 종합 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와 압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 착수 신호로 풀이된다.

특검은 최근 서울고검으로부터 박 검사와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을 마쳤다. 고발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박 검사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인근 현장에는 취재진의 대기가 이어졌으나 수사팀 인력들은 함구령이 내려진 듯 말을 아꼈다. 기록물을 담은 상자들이 수시로 수사실로 옮겨졌으며 내부 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박 검사 측은 현재까지 특검의 입건 조치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거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쟁점은 당시 수사팀의 진술 확보 과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술판 회유 의혹과 검찰청 내부 CCTV 기록 존재 여부도 핵심 확인 대상이다. 특검은 서울고검에서 넘겨받은 자료 외에 당시 수사팀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와 기록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정될 방침이다. 특검은 우선 당시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실무진과 교도관 등을 차례로 불러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대북 송금 사건 자체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를 향한 이번 강제수사가 조직적인 수사 무마나 외압 의혹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검은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대조하며 박 검사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는지, 혹은 상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에 대한 피의자 입건과 출국금지라는 강수이후 특검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향후 수사 동력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특검의 행보에 따라 기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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