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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다 불로소득 우대 상식 밖"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정당성 역설

이다혜 기자 | 입력 26-04-18 17:15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가 된다는 야권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논리 모순으로 규정했다.

이날 게시된 글에서 이 대통령은 여권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비판하는 보도를 직접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의 자세를 문제 삼았다. 장특공제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10년 이상 보유한 12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사둔 주택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보유 기간을 근거로 한 대폭적인 감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해당 재원을 장기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낫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득 간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1년간 성실히 일해 얻은 근로소득이 10억 원을 넘길 경우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과 비교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이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보유 기간만을 따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는 점진적 폐지를 통한 매물 유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폐지 결정 후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하는 등의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조기에 매도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구조를 설계하면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구상도 함께 드러냈다. 투기용 대출의 전면 봉쇄와 기존 대출금의 엄격한 회수, 보유 부담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외에도 자산 증식을 위한 대체 수단이 생겨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최근 6000선을 돌파한 자본시장의 흐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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