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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3.12.18(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

방송통신위원회 | 입력 13-12-24 09:39

’13.12.18(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발 내용

시민단체 등은 채널A 등을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채널A 주주구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에 대해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허위에 의한 승인으로 승인 취소를 하지 않았고 방송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통위 위원장과 담당자에 대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방통위 입장

방통위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채널A 등 관계사에 대해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국회에 전달했으며,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주무관청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자료제출 요구 관련

방통위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채널A 등 관계사에 대해 사실확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와 주금 납입 안내공문, 주금 납입장소로 지정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주식청약서 및 주금납입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통위가 채널A에 대해 방송법상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널A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다는 고발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허위에 의한 승인에 대한 승인취소 관련

방통위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소명 내용, 제출된 자료, 상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볼 때 방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 만으로는 방송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권한이나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진 관련기관 등에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등 방송법 위반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오는 ‘14.3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채널A 의혹과 관련하여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방통위 위원장과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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