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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법 판매" 한화라이프랩 현장 검사 착수

강동욱 기자 | 입력 26-05-14 14:11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강제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주 초부터 한화생명의 판매 자회사인 한화라이프랩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요양시설 운영비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과정에 보험 영업 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화라이프랩은 한화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 보험대리점(GA)으로, 업계 내 요양시설 관련 종신보험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곳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요양시설 운영비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 현장에서는 운영비로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추후 계약자를 시설 대표 개인으로 변경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검사반은 한화라이프랩 사무실에서 영업 장부와 설계사 교육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설계사들이 시설 운영자들에게 "운영비를 개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는지, 혹은 보험을 저축성 상품이나 적금으로 오인하게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완전 판매를 유도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시 소비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화라이프랩 측은 이번 검사 일정에 대해 금감원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장 관계자는 검사팀이 월요일부터 방문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혐의나 영업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이번 검사의 쟁점은 보험대리점과 요양시설 간의 공모 여부다. 만약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 하에 운영비를 빼돌릴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현행 보험업법상 '불완전 판매'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시설 운영자와 설계사가 수익 구조를 공유하는 형태일 경우, 단순히 영업 행위 규제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인지하고 법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위법한 보험 계약을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보험대리점이 세무나 회계 컨설팅을 명목으로 요양시설 운영에 관여하며 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겸업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한화라이프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을 요양시설 종신보험 실적이 높은 다른 GA로 확대할 방침이다. 요양시설 운영비의 사적 유용 통로로 보험 상품이 악용되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보험 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불완전 판매 적발을 넘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 시설의 자금 투명성 문제로 확산되면서 당국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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