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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던 남학생 폭행까지" 제주 전통시장 여고생 성추행 50대 구속영장 기각

양현석 기자 | 입력 26-06-12 15:06



제주 전통시장에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들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 4~5명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학생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수학여행 중이던 학생들이 다수의 시민이 오가는 전통시장 안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특히 추행을 제지하던 학생들에게 폭행까지 이어진 혐의가 적용되면서 피해 학생 보호와 불구속 수사에 따른 신변 보호 조치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체적인 행위와 폭행 경위,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 중이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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