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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유행성설사병(PED) 특별 방역대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입력 13-12-26 09: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금년 11월 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차관보(이준원) 주관으로 학계, 시․도,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PED는 동절기(11~4월)에 주로 발생하며, ’10~’11년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조치․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이 급감하였으나,
❍ 구제역 발생 종료 후 2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경기, 충남, 경북, 경남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철저, 방역 조치사항 홍보(SMS 등)와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의 임신 돼지 30만 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12.13)을 실시하고 있다.
❍ 정부는 매년 정규예산을 편성, 전국 양돈농가에 PED백신(122만 두, 1,005백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시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고, 최근 양돈농가의 방역의식 저하로 인한 예방접종․소독 등 차단방역 소홀로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에 PED가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초동방역에 실패할 경우 자돈 폐사로 인해 내년도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강도 높은 초동방역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하였다.
① 축산농가에 PED 예방접종(3차례)을 충분히 하여 방어력 강화
② 도축장,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 상태 점검 및 가축의 도축 출하에 만전
- 발생농장 도축장 출하절차 : 가축 이동시 전용 운반탑차를 사용 → 도축장 도착 후 다른 출하차량이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격리 → 도축은 일반 도축물량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 → 도축 후 도축장 내외부와 작업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도축 완료 후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출하농장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③ 지자체, 방역본부 등에서 소독반을 편성해 발생농장 및 인근 농장 집중 소독
④ 축산차량등록제(GPS)를 이용하여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어느 농장을 방문했는지를 추적하여 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
⑤ 양돈협회 등 유관 협회․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PED 발생동향 등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공동대처
⑥ 백신 접종․차단방역 요령에 대한 SMS 등 홍보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관련단체(협회)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간부진이 앞장서 축산농가가 예방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PED가 돼지에서만 발생되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감염시 자돈의 폐사가 심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 등은 해당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 농장 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임신한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하였다.
[별첨] 1.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일반현황2. 돼지유행성설사병 농가방역요령3. 미국의 PED 발생 및 방역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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