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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단체에 포장재 제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13-1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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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지리적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3년도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단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포장재 제작비 지원 대상은 안성배, 진영단감, 서산팔봉산감자, 영광고추, 천안배, 고령감자 등 6개 단체이며 지원금은 각 단체당 15백만 원 씩 총 90백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신규 등록단체에 소속된 생산농가의 참여의지를 높여 지리적표시제품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식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해당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99년「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02년 ‘보성녹차’를 제1호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농산물 90, 임산물 46 등 136개 단체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 참고자료: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판매 행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TV 등 대중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지리적표시품의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2014년도에는 ‘찾아가는 지리적특산품 발굴서비스’를 구축하고, 등록단체가 자발적으로 표시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리적표시제가 우리 농업농촌과 농식품산업 발전과 나아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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