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네이버·다음, 1040억 소비자·중기 상생 지원사업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4-01-07 08:54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네이버와 다음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자 상생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 외에 네이버 1000억 원, 다음 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 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향후 4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모두 동의의결 대상행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정안과는 별도로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다양한 구제안을 제시한 것.   

먼저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다음도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상생지원 등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 최초의 동의의결제 적용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정방안을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통해 이용자 및 관련 중소 사업자에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일부터 40일 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으로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 누구나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텔레콤, 차이나텔레콤과 LTE 네트워크 컨설팅 계약 체결
부정당업자 제재 연기, 정상적인 행정처리 절차
기업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속보) 노종면 의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귀연..
5월 가정의 달 "가족"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종시..
속보) 트럼프 "중국과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대 공약 쏟아낸 대선 후보들…'조 단위' 예산 ..
부실 지정된 MG손보, 가교 보험사 방식으로 청산 ..
 
최신 인기뉴스
5월 가정의 달 "가족"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종시..
정치칼럼) 이재명 정부 keyword "국민주권정부..
속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경..
속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관련 피고인 4명에 ..
속보)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