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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서, 2017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순위 발표… 한국 연금 제도는 30개국 중 25위

최종호 기자 | 입력 17-11-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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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가 호주금융센터(ACFS)와 함께 ‘2017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 보고서와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순위에서 덴마크는 종합 지수 78.9점을 받아 2012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덴마크와 동일한 B+를 받은 국가는 네덜란드(78.8점)와 호주(77.1점)였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30개국 중 25위로 하위에 그쳤으며 종합 지수는 2016년 46점보다 약간 상승한 47.1점(D)을 기록했다. D를 받은 국가의 연금제도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주요한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나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 지수는 4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46.9점, 지속가능성에서 46.8점, 완전성에서 47.9점을 받아 전 항목 D를 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제 미흡 △퇴직연금제도의 사후 관리와 이를 관리할 사내 위원회 부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디폴트 투자 옵션의 다양화 부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이었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 연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더불어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빠른 정착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도입사의 사후 관리 프로세스 및 이를 관장할 사내 퇴직연금위원회 부재, 투자한도 규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투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MGPI는 조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째이며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30개국 연금 제도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들이 은퇴 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데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많은 국가들의 연금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각국이 연금 제도 개혁을 검토할 때 제도의 지속성을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서의 재크 굴레 웰쓰(Wealth) 사업 부문 리더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평균 수명 증가와 낮은 투자 수익률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며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연금 제도는 현재 및 장래 노후를 맞는 세대를 지탱하는 지속성이 확보된 연금 모델이 아니다. 이는 장래 필요한 연금 자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고령층의 노동 참가율의 저하, 고령화에 따른 대폭적인 인구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연금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연금 혜택이 세대 간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한다는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MMGPI 보고서의 책임자인 머서 데이비드 녹스 박사는 “각국이 더 좋은 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향후 개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완벽한 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공통된 특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MMGPI의 주된 목적은 각국의 연금 제도 중 지속성을 확보한 우수한 연금 제도를 파악하여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떤 국가가 미래에 충분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성이 높은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금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들이 이들 국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가가 우수했던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 세 개의 국가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각각 견고한 다층 구조의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 머서(Mer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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