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약 4만 명의 국민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추가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된 수치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20% 오른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청년 및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역시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만 7,000원 상향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2만 556원으로 약 5만 5,000원 인상되어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공제 기준도 대폭 개선되었다. 특히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 금액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재산 산정 시 큰 걸림돌이었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 역시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였다.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 올랐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법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과 맞물려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갭투자 등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채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범위를 1채로 제한했다. 또한 토지 재산가액 산정 시 지역별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평가 방식을 합리화하여 형평성을 높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폭 인상과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복지 체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강화된 복지 혜택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