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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 확대

최종호 기자 | 입력 17-11-27 00:13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21일 개정·시행 되어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9년부터는 1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하여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14년에 도입된 제도로 ‘17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전체 3,418개소, 공시 3,407개소)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 고용형태: 소속근로자(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근로자), ④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 ‘17년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 가능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18.2월)할 계획이다.

* ‘18년 공시일정: 고용형태 공시제 매뉴얼 배포(2월, 고용노동부) → 고용형태 현황 입력(4월, 사업주) → 고용형태 공시내용 보완(5월, 사업주) → 고용형태 공시결과 공표(7월, 고용노동부)

[세종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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