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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간소화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차원에서 부처간 중복 규제를 찾아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통식품 업체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전통식품의 정의)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 (‘12.말, 인증현황) 348개 업체,1,146개 품목 o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부처간 중복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었다 <제도개선 내용>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 업체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시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시 4개 중복항목 심사 생략 - 현행 10개 → 6개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항목 생략)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업체는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이 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 중 공장심사를 생략 o 개선된 제도는 11월 29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된다. ㅁ 이번 농식품부의 심사기준 완화 조치로 대상 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 및 인력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손톱 밑 가시 뽑기‘를 통해 정부 3.0에도 맥락이 닿아 있다는 평가이다. o 정기심사 수수료 경감 : (시행 전) 101.6만원 →(시행 후) 78.6(△23) o 소요시간 및 인건비 절감 : (시행 전) 8시간/43천원 →(시행 후) 4/21(△4/22)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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