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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조사 마치고 오후 직권남용 심문 돌입"

김장수 기자 | 입력 25-07-05 13:55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오전에 마쳤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 6월 28일 1차 조사에서 이 혐의를 조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담당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조서에 날인하지 않아 이날 재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검팀은 오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조사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사전·사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국무위원들은 사전 국무회의에 소집되지도 않아 찬반 의사조차 표시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사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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