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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사범 4191명 적발…흑색선전 1365명 최다

이정호 기자 | 입력 26-06-06 11:22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000여 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60여 명을 검찰에 넘겼다. 선거가 끝난 뒤 고소·고발 사건이 본격화되는 만큼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집중 수사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549건에서 41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39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사전 선거운동, 선거 폭력 등이 뒤를 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범죄도 확인됐다. 경찰은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51명을 적발했다. 생성형 AI와 합성 영상·음성 기술이 선거 과정에 활용되면서 허위정보 유포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폭력 사건도 잇따랐다. 경찰은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지거나, 건물 옥상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선거 폭력 범행으로 210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범죄가 선거 이후 고소·고발 형태로 추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3일이다.

경찰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 선거 폭력, AI 딥페이크 활용 범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온라인 허위정보 논란 등이 겹치며 선거 관리와 선거범죄 대응 문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는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다. 경찰이 12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지가 후속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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