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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도끼 등 연예인 체납 명단 확산…과거 공개액과 현재 상태는 달라

이지원 기자 | 입력 26-09-17 23:11



연예인들의 고액·상습 국세 체납 사례를 한데 모은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이미지에 포함된 인물과 금액은 국세청이 과거 연도별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를 모두 현재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확산 중인 이미지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 래퍼 도끼, 가수 구창모, 배우 김혜선·신은경,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 심형래의 이름이 담겼다. 각각의 이름 옆에는 국세청 공개 연도와 당시 체납액이 기재돼 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과 금액 등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된 체납액은 명단 발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후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납부했거나 분납 절차를 진행했을 수 있어 현재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박유천은 2023년 국세청 명단에 이름이 공개됐다. 당시 공개 자료에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 총 4억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기재됐다. 박유천 측은 2026년 7월 국세청에 분납 계획서를 제출해 납부를 이행하고 있으며 연내 전액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완납 계획과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완납 여부와 최종 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우 박준규도 2023년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체납액은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에 걸쳐 3억3400만원이었다. 소속사 측은 명단 공개 당시 체납액을 상환하고 있으며 해결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현재까지 남은 체납액이나 완납 여부는 당시 공개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래퍼 도끼는 2022년 종합소득세 등 3억32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러나 도끼 측은 이후 세금과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했고, 2025년에는 미납액을 모두 완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따라서 2022년 국세청의 공개 사실은 맞지만 도끼를 현재도 같은 금액을 체납한 인물로 표현하면 사실과 달라질 수 있다.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은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당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구창모의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이었다. 이미지에 적힌 금액은 당시 공개 자료와 일치하지만, 공개된 지 약 9년이 지난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배우 신은경과 심형래는 2016년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신은경은 종합소득세 등 13건에서 7억9600만원, 심형래는 양도소득세 등 15건에서 6억1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 역시 2016년 당시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 내역으로, 현재의 납부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조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된 뒤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법률이 정한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명단에 이름이 남아 있더라도 최초 공개 때보다 체납액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체납"은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소득을 고의로 숨겨 세금을 줄이는 "탈세"와는 법적 의미가 다르다. 체납 명단 공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 범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온라인 이미지에 제시된 인물과 과거 공개액은 대부분 당시 보도로 확인된다. 그러나 여러 해의 자료를 한 장에 합쳐 놓으면서 공개 시점과 이후 납부 상황이 가려졌다. 기사나 게시물에 이를 인용할 때는 "국세청이 공개했던 과거 체납 사례"라고 표현하고, 현재 체납자로 지칭하려면 최신 국세청 명단과 당사자의 납부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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