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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수가 4만3850원 결정…연 15회 원칙·최대 24회 제한

이수민 기자 | 입력 26-06-06 14:27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이용 횟수를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원칙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과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거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진료를 유도하고,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이용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건정심이 의결한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도수치료 이용은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과 강직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진료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다른 일부 치료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고,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치료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면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수치료 평가 주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향후 재평가 과정에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완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7개 질환군별로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 운영된다.

대상 질환은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 암 요루, 재활환자다. 질환별로 다르고 복잡했던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은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된다.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가정에서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방문진료 등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을 통해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은 900원이다. 통합형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하면, 협진 의료기관에는 종별에 따라 1만7500원에서 2만1440원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가 산정된다.

이번 건정심 결정은 비급여 관리와 재택의료 확대,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함께 담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 온 분야에 정부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환자별 치료 필요성과 횟수 제한 사이의 균형, 현장 의료기관의 기록·평가 부담, 실손보험 청구 구조 변화는 제도 시행 이후 추가로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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