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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응 TF 가동…검찰공무원 법률 지원

강동욱 기자 | 입력 26-06-03 09:46



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하자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검은 지난달 22일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출범하고 법왜곡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경찰 등 수사·재판 실무자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이후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한 신고와 고소·고발이 빠르게 늘면서,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검찰 내부 우려가 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행 이후 검사 370여 명이 법왜곡죄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TF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검찰 구성원에게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왜곡죄 관련 법리와 해외 유사 제도, 실제 적용 가능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뉴스핌은 TF가 검찰 구성원 관련 고소·고발 내역 관리, 지원 변호사 풀 구성, 수사·재판 경과 추적 관리 등을 맡는다고 전했다.

소송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 책임보험은 회당 3000만 원씩 연간 3차례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검 TF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책임보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 단계 지원 한도와 재판 단계 지원 한도 역시 실제 사건 대응에 충분한지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TF 출범은 법왜곡죄가 수사기관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제도 도입 취지는 자의적 법 적용과 권한 남용을 막는 데 있지만, 실제 운용 초기에는 사건 처분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이 검사나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검은 정당한 직무 수행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왜곡죄의 운용 기준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부당한 법 적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수사·재판 담당자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의 직무 보호 TF가 실제 사건 지원을 넘어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와 남용 방지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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