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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널 이용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조직 적발

편집국 | 입력 24-11-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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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4. 1.경 인천세관 적발의 MDMA* 526정 수입 사건에 대하여 약 10개월간 집중수사한 결과, ’23. 11.~’24. 2.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MDMA,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총책, 드랍퍼 등 마약사범 총 6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MDMA : ‘엑스터시’로 알려진 대표적 환각성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으로 ’80년대 유럽 클럽에서 사용되면서 전세계 확산,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 수사팀은 최초 적발된 MDMA 526정 뿐만 아니라,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MDMA 합계 2,000정을 수입하고,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여 합성대마 380㎖ 등을 유통한 사실을 추가로 규명하고, 피고인들로부터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시가 합계 1억 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등 사용, 텔레그램을 통한 범행 지시・실행, 해외 마약류의 ‘드랍퍼’ 주거지 배송 등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하였으나 수사팀은 사소한 흔적도 놓치지 않고 서울・수도권 일대를 발로 뛰는 끈질긴 추적 및 잠복 등 현장수사,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분산된 개별단서들에 대한 유기적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밀수, 국내 유통을 주도한 총책, 드랍퍼 등 총 4명을 특정하여 모두 구속하고, 대포폰 등 범행도구 제공자, 마약류 매수자까지 추가 검거하여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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