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원인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청구 내역을 토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는 타인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법 제11조는 후원인이 낼 수 있는 연간 총 기부한도액과 개별 후원회당 한도액을 제한하며, 이를 넘어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조사실에서는 회계 보고서와 금융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이 연일 이어졌다. 조사관들은 확보한 후원회 입금 증빙 서류들을 무더기로 분석하며 명의 도용 여부를 추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기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영수증 발급 주체와 실제 자금 출연자의 일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후원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우회 지원하는 등의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고발을 포함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번 고발 조치로 인해 각 후보 캠프와 국회의원후원회가 모금 과정에서 기부자의 실제 신원과 한도 초과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 출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후원금을 수령한 정치인들의 인지 여부와 연루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확산될 여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