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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박영수 딸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이정호 기자 | 입력 26-05-15 09:44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당사자들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대장동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을 일단락 지으려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분양 완료 이후 계약이 해지된 물량이었으나, 검찰은 이러한 미계약 주택 공급 시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개모집이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해 공개모집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착순 공급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미계약 주택 발생 시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기소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거주지 요건 미비 사실도 확인됐다. 박씨는 계약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박씨가 화천대유 재직 당시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적인 분양 절차를 건너뛴 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번 주택법 위반 혐의 외에도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 입사 후 연봉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씨 측은 적법한 대여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를 박 전 특검에 대한 우회적 지원으로 의심하며 공범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았던 화천대유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대 성과급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약식기소로 분양 특혜 의혹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지만, 11억원 수수 등 박 전 특검 부녀를 향한 핵심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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