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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가안보실, 北 미사일에 긴급회의…"도발 즉각 중단하라"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8-12 10:22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보실이 12일 오전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군의 대응 태세와 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군의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미사일 비행거리와 발사 의도, 추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지시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간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발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고도와 기종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해 정보를 공유했다.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발표 내용

통상 비행거리 300∼1000㎞인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이 운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는 최대 사거리가 700∼800㎞ 안팎인 KN-23 등이 있다. 다만 합참은 이날 포착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명시하지 않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국가안보실도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당시 발사의 목적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사는 한미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원산 일대에서 이뤄진 가운데 북한은 발사 목적과 미사일 종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후속 대응은 한미의 제원 분석 결과와 북한의 추가 군사 동향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어, 연합연습을 전후한 감시·경계 태세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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