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검찰, "경찰 송치 윤 대통령 사건으로 기소"

김기원 기자 | 승인 25-01-28 10:50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로부터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했다며 수사권 논란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아닌 내란죄 수사건을 가진 경찰이 송치한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했고 수사권 논란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경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자료를 넘긴 윤 대통령 사건 대신, 경찰이 송치한 6건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건을 단순 병합해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만큼 아예 사건 번호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최대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
정재호 주중대사, 탄핵정국 속 이임식
검찰청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속보) 위기설 새마을금고 "이대로 괜찮은가?"
속보)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3.3 지진…진도 4 ..
‘뽀빠이’ 이상용씨, 향년 81세로 별세
속보) 노종면 의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귀연..
속보) 트랙터 상경 시위…전농, 금천 석수역 인근서..
 
최신 인기뉴스
속보) 노종면 의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귀연..
속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
속보) 관세 휴전 뉴욕증시 급등
속보)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공지 "의혹의 진위 여부..
속보) 서부지법 난입 남성 2명에 실형 선고…첫 사..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