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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공지 "의혹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

백설화 기자 | 입력 25-05-15 14:55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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