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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군사기밀 담보로 군인에 대출·최대 3만%이자

김기원 기자 | 입력 25-02-02 18:04




2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국군 방첩사령부가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채업자에게 보내고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9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했다.

A씨 등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군 부대와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 
다만 이들이 얻어낸 암구호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적인 불법 대부업의 영위를 위해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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