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아트테크)를 내세워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소속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한 뒤 이를 센터에 위탁하면 매월 0.8% 수준의 저작권료(수익금)를 지급하고 원금까지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미술품 전시나 저작권 사업 등을 통해 약속한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약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고, 상당수 피해자가 전 재산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며 "국내 미술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는 범행을 통해 약 14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반면,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투자자를 모집한 일부 딜러들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을 앞세운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사업 구조와 수익 발생 근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