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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보험금 10조3천억원 찾아준다…한 건당 평균 404만원 환급

정한영 기자 | 입력 26-07-13 09:37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아 남아 있는 "숨은 보험금"이 10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계약자의 최신 연락처를 확인해 보험금 발생 사실과 청구 방법을 개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올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와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남아 있는 숨은 보험금은 모두 10조3천억원이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됐지만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한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늦게 찾으면 이자가 더 붙을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이 7조7천6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계약이 끝난 뒤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1조9천235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는 휴면보험금은 6천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보험금에는 자녀 교육자금과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보험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보험금은 만기보험금으로 분류된다. 만기나 보험계약 해지 이후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휴면보험금으로 넘어간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과 전화,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 보유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소 변경으로 기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던 계약자에게도 다시 연락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과 모바일 금융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숨은 보험금 조회와 청구 방법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유튜브 영상과 홍보물 등을 활용한 대국민 안내도 병행한다.

보험 가입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보험회사별 보험금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고 일부 보험금은 온라인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을 무조건 즉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 가운데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한 이자가 붙는 상품도 있어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과 향후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청구하는 편이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안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는 숨은 보험금 안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금 환급을 위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접속을 요구하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약 80만건, 3조2천470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갔다. 청구 한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안내가 이어지면서 숨은 보험금 규모는 2022년 말 1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3천억원까지 줄었다.

보험금은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의 안내가 닿지 않는 계약자까지 찾아내고, 고령자나 사망한 가입자의 상속인이 청구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정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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