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오늘)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고검은 내일 오후 영장심의위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