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2023년 8월 2일 보직해임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년 6개월 만인 3월 7일에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가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힌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 대령은 지난달 9일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군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로 1년 반 만에 업무를 부여받았지만, 외압 의혹 이전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건, 무죄 확정판결이 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