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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검찰을 향해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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