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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첫 공판 출석

김희원 기자 | 입력 25-04-14 11:44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등 초기 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의견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직업 확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칭하며, 주소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서초구 사저 주소를 언급했다. 또한 이번 재판은 촬영이 금지된 상태에서 엄격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군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했다. 오늘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이 이루어진 후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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