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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구형

최예원 기자 | 입력 25-04-14 17:25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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