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속보) 국민의힘, 당 대표 결선투표 확정… 김.. |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 |
 |
EBS 이사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개정안, 국.. |
 |
싸이 흠뻑쇼 공연장 무단 관람 경찰관, 자체 감찰 .. |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여성 검사' 전면 배.. |
 |
속보) 위성락 주미대사, 한미 비핵화 논의에 3단계.. |
 |
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 특검 조사 진술 거부.. |
 |
이재명 대통령 "위안부·징용 합의, 국가 .. |
 |
"원조 국민 엄마" 박미선, 유방암 투병 사실 알려.. |
 |
황정음,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