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맡은 장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