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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 해당… 이재명 사건은 대선 개입"

김기원 기자 | 입력 25-05-06 20:04


[델리민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는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예규상 소부 심리를 거친 후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먼저 회부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했다”며 “이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델리민주]

박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례적인 절차를 적용했고, 선거운동 기간 직전인 1일에 선고를 서둘러 진행했다”며 “이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은 대법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37조의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재판 진행이었다”며 “선거운동 기회는 한 번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는 유권자의 시간”이라며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선택권 보장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정치적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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