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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 연기, 헌법 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

이수민 기자 | 입력 25-05-07 1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행하는 시기”라며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한 직후 전북 전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선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을 위해 전주 풍남문 인근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공판 연기 소식은 이 후보가 민생 행보를 이어가던 중 전해졌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만 짧게 답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며 “보루라는 말의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정치권의 시계는 다시 이 후보의 발언과 향후 대응에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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