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오전 10시 30분경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이는 전날 중단됐던 압수수색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인 7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압수물 제출 방식 등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5시 30분께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틀에 걸쳐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시도되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그 격노가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사건 이첩 보류로 이어졌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보고·지시 경로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통령실 내부 자료 및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정치적 파장을 넘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통령실의 대응 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감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