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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후보 지위 관련 김문수 가처분 모두 기각

김기원 기자 | 입력 25-05-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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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및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일 김문수 후보와 당원들이 낸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 측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로 전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절차상 위법성과 당헌·당규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후보가 주장한 후보 지위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향후 예정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및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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