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외국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 명품 장신구에 대한 대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장신구는 대통령 재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가 제품들로, 실제 대여 여부와 출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1일,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약 6천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의 출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신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에 착용돼 주목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지방선거 사전투표 등 공개 일정에서도 김 여사는 반클리프앤아펠 팔찌(약 200만원), 카르티에 팔찌(약 1500만원) 등을 착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개별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류를 재산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논란에 대해 "해당 장신구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무비서관실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대여했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했으나 신고 기준 금액에는 미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9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산 등록에서 귀금속을 고의 누락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무속인 전성배(일명 ‘건진법사’)가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약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는 확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병행해 고가 장신구 의혹도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가 장신구가 단순 대여인지, 실소유 여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재산신고 누락, 허위공표 혐의 판단의 핵심”이라며 실물 확인 및 관련 진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은 김 여사 측에 이번 주 중 검찰청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김 여사가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을 경우, 장신구 의혹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